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이하 “SPC삼립”)은 주식회사 밀다원(이하 “밀다원”), 주식회사 에그팜(이하 “에그팜”) 및 주식회사 그릭슈바인(이하 “그릭슈바인”)과 2018년 4월 27일 각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합병방법: SPC삼립이 밀다원, 에그팜 및 그릭슈바인을 각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가.    SPC삼립:밀다원 = 1:0
나.    SPC삼립:에그팜 = 1:0
다.    SPC삼립:그릭슈바인 = 1:0
3.       각 소멸회사의 현황
가.    주식회사 밀다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봉암리 151
나.    주식회사 에그팜: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주덕농공길 73
다.    주식회사 그릭슈바인: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416-29
4.       각 합병기일: 2018년 7월 2일
5.       SPC삼립과 밀다원, 에그팜 및 그릭슈바인의 각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8년 5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각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2018년 5월 11일 ~ 2018년 5월 2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8년 5월 25일까지 SPC삼립 재경팀에 제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전화번호: 02-2276-5028)
2)       실질주주: 2018년 5월 25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 주주가 각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합병은 정식 합병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18년 5월 9일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대표이사 최석원,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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