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1. 규제특례 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식품 포장재 상 QR코드 스캔 시 ‘푸드QR(식품 정보 안내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식품정보 확인 가능
*‘푸드QR’은 식품의약안전처 및 한국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운영하며, 제품 정보 변경 시 신청기업이 한국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 적용 공문 발송 필요 (임의 수정·변경 불가)

포장재
표시사항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제조년월일(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비교 표시
QR코드
표시사항
식품유형, 원재료명, 업소소재지,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영양성분, 소비자관심정보* 추가 제공 가능

* 소비자관심정보 :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부적합 및 이력관리 정보 등
** 식품표시법령 외에 타 법령에 의한 표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표시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항목은 생략 가능(영양정보, 용기·포장재질 등)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전국
◦ 기간 : 2024.06.19.~2026.06.18.(2년)
◦ 규모 : 정통크림빵 등 총 5개 품목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①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날짜표시), 보관방법, 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⑤ + 주의사항(이상사례 신고번호 표시 제외), 건기 문자‧도안, 기능정보‧성분함유량, 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QR코드 제공정보
식품유형, 원재료명, 업소소재지,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 아님)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② 글자 크기(10→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방법‧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④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 “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⑤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⑥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⑦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심의대상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⑧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시· 광고(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광고 포함)는 자율심의대상으로 한국식품산업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에스피씨삼립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주)에스피씨삼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주)에스피씨삼립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다른 소식

전체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