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제527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3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8년 5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밀다원, 주식회사 에그팜, 주식회사 그릭슈바인과의 각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18년 5월 11일부터 2018년 5월 2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대표이사 최석원, 이명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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